'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년 6개월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인 심석희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심석희가 고교 2학년이었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석희가 고교생이었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