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억원 융자 지원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2021. 1.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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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도내 등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적용 희망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 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이다.

융자 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휴게·일반음식점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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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2억원 한도,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경상남도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도내 등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적용 희망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 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이다.

단,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영업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매 등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휴게·일반음식점 5000만원이다.

연 2%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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