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일하는 청년들 주거비 120만 원 지원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1. 1.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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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 시에는 1인당 월 10만 원씩 12개월 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저소득층 주거 급여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와 지자체 주거 관련 사업 대상자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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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 시에는 1인당 월 10만 원씩 12개월 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주거 형태는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74만 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저소득층 주거 급여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와 지자체 주거 관련 사업 대상자가 제외 대상이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3월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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