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서 아파트 경비원 폭행 30대 입주민 구속

정창교 2021. 1.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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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중국 국적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이유로 지인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자 경비원 B씨(60)와 C씨(57)를 마구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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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중국 국적 A씨(35)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김포시내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하는 경비원 2명을 마구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부천지원 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을 차진 않았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이유로 지인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자 경비원 B씨(60)와 C씨(57)를 마구 때렸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앞서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수사토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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