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가축분뇨 불법 투기한 농가 '적발'

호남취재본부 이상민 2021. 1.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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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에서 가축분뇨를 바다에 불법 투기한 농가가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지난 20일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 소재한 한 농가를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적발하고 해안가 인근에 소재한 가축 농가와 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설 연휴 전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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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해남에서 가축분뇨를 바다에 불법 투기한 농가가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지난 20일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 소재한 한 농가를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적발하고 해안가 인근에 소재한 가축 농가와 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설 연휴 전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가축분뇨는 축산악취를 유발해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바다에 유입 시 적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고,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ckp673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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