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대상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지적도(또는 임야도), 설치도 등과 같은 제출서류는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벌칙 등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내에 조속히 신고를 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대상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지적도(또는 임야도), 설치도 등과 같은 제출서류는 면제된다.
또한,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되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와 함께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법」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벌칙 등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내에 조속히 신고를 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정수석 부활, 엇갈린 여야 평가…“민심 창구” vs “우병우 시즌2”
- 지원금 7억 날릴 판…고교 기여 대학 사업 평가에 대학가 ‘혼란’
- 의대 증원 회의록 ‘부재’ 논란…정부 “투명하게 공개할 것”
- PF시장 정상화 ‘특명’…1조 규모 ‘캠코 펀드’ 활성화되나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건강보험 지원 연장”
- “정상진료 받은 췌장암 환자 35% 불과”…신규 환자 피해 가장 커
- “어머니, 오래 오래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 ‘라인사태’에 시민단체도 나섰다…日 “보안조치 강화” 되풀이
- “‘선크림 공지’ 안해준 학교 처벌 가능하냐”…학부모 글 논란
- 하이브-어도어 갈등 2주째…이사회 개최·경찰 수사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