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과수 화상병 예방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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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관내 배·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예찰과 농가 준수사항을 지켜 과원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는 ▲청결한 과수원 관리 ▲작업도구 수시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 ▲전정 시 궤양 의심 가지 70cm 아래까지 절단 파쇄 후 매몰 ▲발생지역 접수·묘목 및 전정 작업자 유입 금지 ▲농가 경영기록장(과원출입기록, 작업자명, 소독여부 등) 기록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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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관내 배·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예찰과 농가 준수사항을 지켜 과원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지난해 경기, 충남‧북, 경북 등 다수 지역의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는 ▲청결한 과수원 관리 ▲작업도구 수시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 ▲전정 시 궤양 의심 가지 70cm 아래까지 절단 파쇄 후 매몰 ▲발생지역 접수·묘목 및 전정 작업자 유입 금지 ▲농가 경영기록장(과원출입기록, 작업자명, 소독여부 등) 기록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특히 겨울철 과수 전정 시 가지 및 줄기의 궤양 증상(가지가 부풀어 오르거나 틀어지거나 내려앉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신고해야 한다.
진주시는 오는 3월까지 4차에 걸쳐 집중 예찰을 하고 농가에 예방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해 배는 꽃눈이 발아하기 직전, 사과는 새잎이 나오기 전인 3월 하순과 4월 초순 사이에 일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생 후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따르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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