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연맹, 절차 오류로 회장 선거 또 '무효'.. 벌써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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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경기연맹이 또 다시 회장 공석 사태를 반복했다.
컬링연맹은 21일 홈페이지에 회장선거 무효 공고를 게시했다.
컬링연맹이 선거인단 구성 오류로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맹은 지난 2016년 9월 선거로 초대 통합 회장을 선출했으나, 자격 없는 선거인단이 참여했던 것이 드러나 대한체육회로부터 2017년 6월 컬링연맹 회장 인준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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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대한컬링경기연맹이 또 다시 회장 공석 사태를 반복했다.
컬링연맹은 21일 홈페이지에 회장선거 무효 공고를 게시했다.
연맹은 지난 14일 제9대 회장 선거를 실시, 김용빈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기업가이자 대한카누연맹 회장 출신인 김 당선자는 기호 2번으로 선거에 출마, 김중로 전 국회의원과 김구회 전 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선거인단 구성 과정이 잘못됐다며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거인을 정해야 하는데,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낙선한 후보 측에서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작성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야 “선거인 추첨 과정과 선거인 명부 확정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컬링연맹이 선거인단 구성 오류로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맹은 지난 2016년 9월 선거로 초대 통합 회장을 선출했으나, 자격 없는 선거인단이 참여했던 것이 드러나 대한체육회로부터 2017년 6월 컬링연맹 회장 인준을 박탈당했다.
연맹은 회장 공석이 발생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고, 결국 2017년 8월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돼 모든 권리와 권한을 상실했다.
한편 연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 기간이 겹쳐 추첨 전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 날(1월 3일)로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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