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10년 전 범죄피해도 구조금 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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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발생 10년 후에도 정부로부터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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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범죄피해 발생 10년 후에도 정부로부터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이란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생계 책임 여부 등에 따라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현행법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는 ‘범죄 발생 10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대신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DNA(유전자) 증거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한 상황을 감안해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경우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까다로운 승인 절차 때문에 강력범죄 발생 숫자에 비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태 의원은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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