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 생리대 등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169건의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됐다.
21일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개를 검토했으며 이 중 169건을 적발하고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거나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169건의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됐다.
21일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개를 검토했으며 이 중 169건을 적발하고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거나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이다.
이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음에도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가려움증, 발진 예방” “염증에 도움” “살균 효과”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밖에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나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여성건강제품 판매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사례가 확산함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난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재현장 뛰어든 20대 청년, 아파트 대형 화재 막았다
- "만든 가슴, 티팬티.." 식당서 성희롱 당한 BJ 감동란
- 땅만이 아니다… “박범계, 아파트·콘도 재산신고 누락”
- “새출발 하고파” 에이미, 강제추방 5년만 입국[포착]
- '분노 영상' 유승준, 컵라면 10개 도전 뜬금없는 먹방
- [단독] 억울한 피고인 없게… 윤석열, 지난해 말 5건 비상상고
- 귀여워서?..초등 손녀 앞 음란행위 80대, 2심도 실형
- '실종설' 마윈, 석달 만에 등장..교사들 상대 화상연설
- "녹음기 숨겨 학대 확인했는데 원장이 지우랍니다"
- 1000원 든 축의봉투 29장 내고 식권 40장 챙긴 여성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