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국 최초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시행

강종효 2021. 1. 21.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가 전국 최초로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농어촌민박 및 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

경남소방본부, 관광진흥과, 농업정책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 민박 및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 시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가 전국 최초로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농어촌민박 및 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

경남소방본부, 관광진흥과, 농업정책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 민박 및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 시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민박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업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연면적 400㎡이상의 경우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설치 및 완공검사를 실시하나 400㎡미만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한 민박·펜션은 새로이 영업을 시작할 경우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주는 별도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화재 시 초동대처 실패 및 인명피해 확대 등이 발생해 도민들이 화재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신규 신고(신청)이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관할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현장확인 결과를 시군에 다시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현장확인 시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 및 펜션도 오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비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올 여름철 전 도민들이 안전한 민박·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의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