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 '리팜피신' 불순물 기준 초과..대체약 없고 위험성 낮아 '판매 지속'

유수인 2021. 1.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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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회수 등의 조치 없이 유통 허용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결핵 치료제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을 초과한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이 대다수 환자에게 건강상 미치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원료 중 MNP 함량을 낮추기 위해 2단계 불순물 저감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유통 중인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현황

리팜피신은 결핵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현재 생산‧유통되는 제품은 완제의약품 9품목(3개사), 원료의약품 1품목(1개사)이 있다. 

MNP(1-메틸-4-니트로소피페라진)는 니트로사민 계열(NDMA 등)의 화합물로 발암가능성 평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이미 알려진 NDMA 평가 자료를 적용해 잠정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잠정관리기준은 사람이 매일 의약품 1일 최대 복용량을 평생(70년) 복용할 때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0만분의 1의 확률로 암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의 1일 최대 섭취 허용량을 의미한다.

참고로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발사르탄 등 고혈압약 등에서 검출된 바 있는 비의도적 불순물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미국에서 리팜피신(미국명: 리팜핀) 함유 의약품 중 일부에서 MNP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수거·검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서 MNP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완제의약품에서의 MNP 함량은 1.68ppm~6.07ppm으로 나타났다. 

이 검출 결과는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부족을 방지하고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유통 허용한도(기준 이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를 설정한 미국의 기준(5ppm)과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로 유럽·WHO 등에서도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서 MNP가 검출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이 대다수 환자에게 건강상 미치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리팜피신’ 복용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는 해당 의약품의 일일 최대 복용량(600mg)을 일반적인 복용기간 동안 복용한 상황을 가정해 수행했다. 리팜피신의 일반적인 복용기간은 1년 이하이다. 폐결핵의 경우 6~9개월, 결핵성 흉막염 등은 6개월, 골 및 관절결핵은 6~9개월, 결핵성 수막염은 12개월 등이다. 

그 결과 일반적인 상황에 더해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측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의약품 복용실태를 반영한 인체영향평가를 올해 실시해 복용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리팜피신’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서 대체 의약품이 없다는 점 ▲인체영향평가 결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MNP 검출에 대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회수 등의 조치 없이 유통을 허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조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MNP 함량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리팜피신’ 중 2.1ppm 이하인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기존 처방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의 처방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으며, 복용환자에게는 건강에 우려가 있더라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FDA 등 각국 규제기관 또한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MNP 섭취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지속 복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식약처는 ‘리팜피신’ 원료 중 MNP 함량을 잠정관리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관련 업계와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원료의약품 제조 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야 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2단계로 저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로 MNP 함량이 2.1ppm 이하인 완제의약품만을 출하하도록 할 계획으로 제조업체로부터 MNP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시중 유통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일반적인 복용기간(1년 이하)과 하루 최대 복용량(600mg)을 고려해 국제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라 계산한 값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했다.

다음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원료의약품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한 2단계 저감화(0.16ppm) 목표도 최대한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각국 규제기관과 현황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주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사항에 대해 국민께 전하겠다”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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