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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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등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민원 심사를 청구해 불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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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등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민원 심사를 청구해 불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신고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3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사무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건설업 등록신고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사업) 신규등록 등 총 2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사전심사청구는 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 또는 해당 업무처리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은 해당 민원접수 시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해당부서에서 서류검토와 실무심의를 거쳐 정식접수 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정식접수는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살펴 다양한 민원서비스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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