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량 GPS 기록 확보.. 폭행 영상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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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택시의 사건 당시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미 입수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을 통해 이 차관이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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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택시의 사건 당시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가 GPS 상 위치와 속도 정보를 10초마다 전송하는 서버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미 입수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을 통해 이 차관이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2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했다.
하지만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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