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생노] '코로나휴업' 때 꼭 더 챙겨라..모르고 날리는 연차휴가 비밀
김기찬 입력 2021. 1. 21. 06:01 수정 2021. 1. 21. 06: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휴업을 하는 기업도 많지요.
휴업하면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쪼그라듭니다. 그렇다면 휴업을 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겐 만근했을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6일까지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1년 동안 근무한 날짜에 비례해서 휴가가 생기는 것이니 연차휴가도 확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십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일이 감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확 줄지는 않습니다. 잘 따져서 챙기지 않으면 자칫 가족과 보낼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차휴가를 안 쓰고 돈으로 받으려는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요즘 이랬다간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꼰대' 소리 듣기에 십상입니다.
최근엔 연차휴가를 알뜰하게 챙겨 쓰는 분위기입니다. 워라밸이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그럴수록 꼼꼼하게 휴가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아 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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