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보름 모친 "노선영 사과했다면 딸 소송 말렸을 것"

구승은 2021. 1. 2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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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김보름(28)의 모친이 20일 "사과 한마디면 소송을 하겠다는 딸을 끝까지 말렸을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동료 선수인 노선영(32)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로 본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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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허위 사실로 고통 받아
승소 땐 손해배상금 사회에 기부"
노씨측 "김씨 인터뷰로 되레 피해"
김보름이 2019년 2월 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3000m 결승에 출전 뒤 노선영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김보름(28)의 모친이 20일 “사과 한마디면 소송을 하겠다는 딸을 끝까지 말렸을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동료 선수인 노선영(32)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로 본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기일에서 노선영 측은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맞섰다.

김보름의 어머니 김선옥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선영이 주장한 허위 사실로 아직 딸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사과 한마디면 됐는데 노선영은 끝까지 숨어 버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노선영의 인터뷰 이후) 딸이 3일간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방 안에서만 지내다가 경기에 출전했다. 그때를 회상하면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뛴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내기까지는 김보름의 의지가 컸다고 한다. 김씨는 딸이 다시 상처받을까봐 말렸지만 김보름이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금은 만지지도 않고 불우이웃 성금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름은 2018년 2월 19일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뒤에 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노선영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해 비난을 받았다.

김보름 측이 문제 삼는 노선영의 인터뷰는 2017년 12월 “단 한 번도 팀 추월 훈련을 함께한 적이 없다” “한체대 출신을 중심으로 별도의 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한 대목이다. 또 논란의 경기 이후 “서로 훈련하는 장소가 달랐고, 만날 기회도 없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기록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올릴 타이밍은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두 선수는 직접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법률대리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허위 인터뷰 주장을 강력 부인하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청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과연 피고 때문인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고도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김보름이 주장하는 폭언과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면서도 “피고는 원고의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사회 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2011년, 2013년, 2016년의 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17일에 열기로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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