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미래다"..횡성군 청년기본조례 제정

박하림 2021. 1. 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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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과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골자로 한 '횡성군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횡성군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 사회 참여 및 고용확대, 주거 안정, 청년시설 설치 운영 등 청년의 권리보호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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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사 전경.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이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과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골자로 한 ‘횡성군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횡성군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 사회 참여 및 고용확대, 주거 안정, 청년시설 설치 운영 등 청년의 권리보호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특히 청년들이 모여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청년정책의 민-관 소통창구인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청년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반영하고자 한다.

그간 횡성군 청년정책은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분야에 편중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했다.

이에 횡성군은 정책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에서 총괄 추진하기로 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본 조례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구심점으로,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도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횡성’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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