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정지해라" 현직 의사가 올린 분노의 청원

이지희 2021. 1. 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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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조민씨의 의사고시 합격 소식과 이를 자축하는 조국 전 장관의 SNS 글을 본 청원인은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일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주변 인사들이 그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서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합격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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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사 "조민 양의 의사면허 정지 요구" 청원 올려
'현 정부의 모토와 맞지 않다' 주장
"박탈감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호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신을 16년 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청원인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 처리된 사실을 예로 들며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정지 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고, (정경심 교수의)형이 확정되면 (조민씨가)일하게 될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의사고시 합격 소식과 이를 자축하는 조국 전 장관의 SNS 글을 본 청원인은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일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청원인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사회 관계망에 올려 축하를 받고 자랑을 하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토로하기도.


아울러 그는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조민양의 의사면허를 정지 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앞서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주변 인사들이 그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서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합격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바로 다음날인 16일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처리 했지만 이미 조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가 유죄로 드러난 상황에서 조씨의 합격 소식은 논란이 됐다.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당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씨의 합격을 두고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임 회장은 "2020년12월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12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민씨의 의사 국가 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 후 조씨는 바로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의 결과를 얻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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