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영상 확보.. 수사 속도낼 듯

허경구 2021. 1. 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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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차관의 택시 기사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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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들어서는 이용구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차관의 택시 기사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내부 동영상을 확보했다. 3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당일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경찰 조사에서 확보되지 못했던 이 차관의 폭행 영상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면서 이 차관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리라는 논란이 일었다.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기존 내사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점, 새로 접수된 고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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