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1심서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일병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원호 일병은 조주빈(25)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 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일병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도 명령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원호 일병은 조주빈(25)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 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하기도 했다.
이원호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현수막 내건 교회, 내란죄로 고발당해 - 아시아경제
- "좋아해서 욕망 억제 못했다"…10대 성폭행한 교장 발언에 日 공분 - 아시아경제
- "새벽에 전여친 생각나" 이런 사람 많다더니…'카카오톡'이 공개한 검색어 1위 - 아시아경제
- '다이소가 아니다'…급부상한 '화장품 맛집', 3만개 팔린 뷰티템은? - 아시아경제
- "ADHD 약으로 버틴다" 연봉 2.9억 위기의 은행원들…탐욕 판치는 월가 - 아시아경제
- 이젠 어묵 국물도 따로 돈 받네…"1컵 당 100원·포장은 500원" - 아시아경제
- "1인분 손님 1000원 더 내라" 식당 안내문에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노상원 점집서 "군 배치 계획 메모" 수첩 확보…계엄 당일에도 2차 롯데리아 회동 - 아시아경제
- "배불리 먹고 후식까지 한번에 가능"…다시 전성기 맞은 뷔페·무한리필 - 아시아경제
- "꿈에서 가족들이 한복입고 축하해줘"…2억 당첨자의 사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