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송오미 2021. 1. 20. 2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21) 육군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21) 육군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 일병은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