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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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21) 육군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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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21) 육군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 일병은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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