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서 징역 12년..조주빈처럼 항소 하나

지영의 입력 2021. 1.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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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이원호는 지난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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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21) ▲ 사진= 연합뉴스 = 육군 제공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이원호는 지난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현재 이원호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상태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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