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유사 문제 전원 만점 처리.. 사상 처음

구승은 2021. 1. 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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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 출제된 일부 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심의를 거쳐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일 입장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2019년도 문제은행 작성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의 A교수가 서약을 어기고 지난해 2학기 강의에서 해당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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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 출제된 일부 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심의를 거쳐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변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관리위)는 심의를 거쳐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공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검토위원 13명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관리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리위에선 해당 문제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 대다수가 해당 문제와 연세대 로스쿨의 강의자료가 유사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관리위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로스쿨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 및 해소방안 등을 종합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시의 공법(헌법, 행정법) 과목의 기록형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에서 지난해 2학기에 진행된 공법쟁송실무 과목에서 나온 모의고사 및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률사무소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는 지난 7일 “해당 로스쿨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 거의 100%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로스쿨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일 입장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2019년도 문제은행 작성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의 A교수가 서약을 어기고 지난해 2학기 강의에서 해당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이번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밑줄 긋기’ 논란 등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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