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與, 연장 무게 "2월~3월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영대 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도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번에 확인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하면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다만 오기형 의원은 외국인 이탈 우려를 들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전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게 회복했으나 같은 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금융위는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해 오는 3월까지 적용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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