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노래방 도우미 관련 코로나 확산..노래방 1602곳 영업중단
김윤호 2021. 1. 20. 19:48
대구시가 21일 0시를 기해 지역 전체 노래연습장 1602곳(동전노래연습장 164곳 제외)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영업 중단)을 내렸다. 노래방 도우미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례가 이어지면서다.
그간 대구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오후 9시까지 노래연습장 영업이 가능했다. 대구시의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21일 자정까지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2명이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동료 도우미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들 도우미 회사 관리자 1명과 관리자의 가족 3명, 그 가족의 지인 1명 등 모두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우미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9명이지만, 추가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어 긴급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도우미 영업에 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이용자 검사 회피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재난문자와 구·군을 통해 "노래연습장을 출입한 이용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서라도 반드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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