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따로 있었다"던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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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행 5명과 '턱스크'를 한 채 대화를 나눈 장면이 목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해명과 달리 본인을 포함해 일행 7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마포구청은 김씨가 지난 19일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역 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방역 수칙 위반 의혹은 지난 19일 해당 장소를 찾은 시민의 제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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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행 5명과 '턱스크'를 한 채 대화를 나눈 장면이 목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해명과 달리 본인을 포함해 일행 7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마포구청은 김씨가 지난 19일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역 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며 "(사진에)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다.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청 조사 결과 당초 5명으로 알려졌던 사실과 달리 다른 테이블에 일행 2명이 더 있었다. 이날 김씨의 일행은 총 7명이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스타벅스 영업주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남아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TBS 측은 이 모임은 제작진이 업무상 한 것이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씨의 방역 수칙 위반 의혹은 지난 19일 해당 장소를 찾은 시민의 제보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방역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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