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4살 아들 피멍 들게 때린 40대 "합의 시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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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아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남성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남성의 여자친구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워왔으며, 남성은 여자친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측은 A씨에게 연락한 뒤 A씨의 요청으로 B군을 병원에 데려갔고, 의료진이 B군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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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아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남성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남성의 여자친구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워왔으며, 남성은 여자친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A씨(27)는 “결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A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군(4)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씨에게 맞은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다고 한다. B군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측은 A씨에게 연락한 뒤 A씨의 요청으로 B군을 병원에 데려갔고, 의료진이 B군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를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이 내사를 이어가던 중 A씨가 집에 설치해뒀던 CCTV에서 박씨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전달했다.
B군에게는 머리를 세게 맞은 충격으로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피멍이 생겼다. 피멍은 며칠 지나지 않아 눈가로까지 번졌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열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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