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진일가 상속세 탈루혐의로 대한항공 세무 조사
국세청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상속세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세와 관련해 이뤄졌다.
하지만 상속 지분과 연계한 주식 거래에서 대한항공 법인도 일부 연관이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지난 2019년 조양호 전 회장 사망 당시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아 총 2700억원의 상속세를 내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상속세가 맞는지 국세청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됐고, 세무 조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통상 100대 대기업의 신고한 상속세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맡아 검증한다. 100대 이하 기업의 상속세는 조사3국이 담당한다.
원래 한진 일가는 상속세를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 5년간 분납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현금 40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한 현금 확보라는 관측이 많았다.
총수 일가가 아닌 대한항공 법인 차원에서 지난 2017년 정기 세무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 통상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 조사는 5년마다 이뤄진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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