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교육?.. 우익단체들 또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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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익·종교 단체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 예정인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동성애 교육'이라면서 또 반대운동에 나섰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지금 일부 우익단체들의 '동성애 교육' 운운은 사실과도 다를뿐더러 학생 소수자에 대한 혐오이며 차별 표현"이라면서 "이들의 이런 행동은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게 일부 우익단체의 허위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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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일부 우익단체들이 '동성애 교육'이라고 문제 삼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해당 내용. |
ⓒ 서울시교육청 |
일부 우익·종교 단체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 예정인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동성애 교육'이라면서 또 반대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학생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해악"이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생 소수자 위한 인권계획이 동성애 교육?
지난 14일, 우익성향의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28개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동성애와 좌익사상을 의무교육하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우익단체들이 내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해 지난 2020년 12월 17일 만든 연대단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월 초 발표 예정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 학생을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게 된다"면서 "우리 자녀들에겐 학교나 언론 등 모든 곳에서 남성 간 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정보가 일체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을 전후해 일부 보수단체와 일부 우익 매체들이 '동성애 교육론'을 잇달아 펼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는 "항의전화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 예정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올해 2월에는 2021~2023년 계획안이 발표된다.
이 계획에는 학생 안전과 복지보장, 학생 참여권 보장,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의 5대 정책목표가 들어 있다. 우익단체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학생 안전과 복지보장' 정책목표 가운데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항목이다. 하위 항목인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해소 내용'이 동성애 의무교육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를 혐오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고, 소수자에 대한 성적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면서 "이를 동성애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19년 11월 28일 헌재는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헌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 표현은 학생 능력 파괴, 해악"
헌재는 판결문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 한다'는 규정에 대해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 혐오 표현은 학생의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면서 "차별, 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침해가 가지는 해악에 비추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학생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 '해악'으로까지 규정한 것이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지금 일부 우익단체들의 '동성애 교육' 운운은 사실과도 다를뿐더러 학생 소수자에 대한 혐오이며 차별 표현"이라면서 "이들의 이런 행동은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게 일부 우익단체의 허위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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