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여자친구 네살 아들 얼굴에 피멍들도록 폭행 40대 남성
이해준 2021. 1. 20. 18:26
이혼한 여자친구의 네 살 된 자녀의 얼굴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성 박모(40)씨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가해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날 공판에서 박씨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 중"이라고 했으며,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씨(27)가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아들 B군(4)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같은 날 A씨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튿날 폭행의 흔적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A씨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하는 동안 A씨가 박씨의 폭행을 진술했다.
머리를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피멍이 생겼고, 며칠 후에는 피멍이 눈가에도 번졌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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