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성피부염' 유발 화장품,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돼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2021. 1.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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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금지 원료가 나와 회수됐지만, 구매대행·직구 등의 형태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멘소래담 브랜드 아크네스의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등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아미노키프로익애씨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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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돼 판매가 중단된 화장품이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장품에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금지 원료가 나와 회수됐지만, 구매대행·직구 등의 형태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멘소래담 브랜드 아크네스의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등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아미노키프로익애씨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미노키프로익애씨드는 국내에선 화장품 안전기준상 금지원료로 지정돼 있어 사용할 수 없지만, 해외 일부 국가에선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 수입 화장품이 대거 적발된 것.

2018년 당시 아미노키프로익애씨드가 검출돼 리콜된 것은 아크네스 제품 외에도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 워시 ▲페라루체 헤어틴트 등 제품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여전히 일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 19일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광고주들이 상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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