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1. 1. 20.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0.4% 감소한 13728건에, 2억3천8백만 원 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1일까지 납부 기간 확인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0.4% 감소한 13728건에, 2억3천8백만 원 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한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기, 신용카드 ARS 전화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