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3연승..191억원 규모 토지 손배 항소심 이겨

고영욱 2021. 1.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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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의 이천시 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191억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와 건물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약 19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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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의 이천시 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191억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300억 상품 공급대금 소송과 71억 손해배상 청구에 이은 3연승이다.

과거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와 건물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약 19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BBQ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BQ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BBQ 윤홍근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토지(목리 1-13, 목리 1-16)와 건물을 소유하고 연구소, 공장,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bhc는 2011년 목리 1-13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hc가 BBQ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2013년 BBQ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bhc는 목리 1-13 및 목리 1-16 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BBQ와 목리 1-13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BBQ 윤홍근 회장과 목리 1-16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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