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비 촉진 '익산다이로움' 기프트카드 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로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는 선물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 형태의 익산다이로움을 발행해 지역화폐 활성화는 물론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로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는 선물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 형태의 익산다이로움을 발행해 지역화폐 활성화는 물론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20일부터 NH농협카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형태의 기프트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인센티브 혜택은 없지만, 법인과 단체 등에서 지역 내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 발행을 요구함에 따라 사용처와 상품권 유효기간(5년)이'익산다이로움 카드'와 동일한 무기명 기프트카드로 출시했다.
NH농협은행 익산시청지점(남중동 소재, 063-851-1256)에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대금 결제는 현금과 NH농협카드(채움, 비씨)로 가능하다.
법인은 5만원, 10만원권 기프트카드 외에 별도 다른 금액으로 카드 구매(충전)를 원할 경우 시청 일자리정책과(063-859-5324)로 문의 후 공문으로 요청하면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센티브 혜택은 없으며 익산다이로움카드 소지자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다이로움 카드는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스마트폰 소지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착한페이앱(익산다이로움)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일반 휴대폰 소지자는 지역 내 농협은행(농축산영업점 포함 48개소)을 방문하면 익산다이로움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7일 출시한 익산다이로움 카드는 지난 19일 현재 가입자 수는 8만7천348명, 발행액은 1천929억원을 달성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시는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익산다이로움 구매(충전)금액의 10% 추가적립, 사용(결제)금액의 10% 페이백(소비촉진지원금)까지 인센티브 20% 혜택을 연중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설·추석 명절에는 100만원 한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익산多e로움'상위평균 30곳은 분기별 페이백 지원 제외업체를 정해 운영한다.
페이백 제외업체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다이로움 카드사용은 가능하지만 페이백 적립은 제한되며 사전에 시 홈페이지와 착한페이앱(익산다이로움)에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들이 포상금, 선물용 등 각종 행사에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층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익산다이로움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 연합뉴스
- "구체적 의대정원 논의 없다…의료인력 장기수급은 논의 가능"(종합) | 연합뉴스
- 대통령실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성장률 2.2% 넘어설 것" | 연합뉴스
- 고부가車 앞세운 현대차, 1분기 40.6조 최대매출…실적호조 행진(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하이브가 날 배신…실컷 뽑아 먹고 찍어누르려 해" | 연합뉴스
- 尹·李회담 2차 실무회동 결론 못내…의제 조율 난항 | 연합뉴스
- [르포] "택배요"…로봇개가 등에 싣고 고객 집으로 '척척' | 연합뉴스
- 與일각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羅 "이건 아닌데" 李 "자다 봉창" | 연합뉴스
-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대 금품수수 혐의(종합2보) | 연합뉴스
-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