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민안전보험 확대..주민보호형 안전정책 강화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2021. 1.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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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5일까지이며, 항목이 추가된 3가지를 비롯해 총 16종이다.

올해부터 확대될 보험내역은 강력·폭행 범죄 상해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과 후유장해 등 3건으로 각각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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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전북 임실군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5일까지이며, 항목이 추가된 3가지를 비롯해 총 16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보장내역은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는 1000만 원까지, 익사 사망사고는 5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확대될 보험내역은 강력·폭행 범죄 상해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과 후유장해 등 3건으로 각각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며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sd24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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