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천4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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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202건 1억1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창녕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보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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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202건 1억1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창녕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보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가 시행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 납부 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군이 도내 최초로 도입한 실버고지서로 발송하게 돼 군내의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버고지서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에 납세 편익을 제공하고자 납부할 세액, 납부 기한, 가상계좌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크게 해 납세자 만족도를 더욱더 높였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군민은 창녕군 재무과 및 각 읍면 민원재무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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