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천400만 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202건 1억1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창녕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보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202건 1억1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창녕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보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가 시행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 납부 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군이 도내 최초로 도입한 실버고지서로 발송하게 돼 군내의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버고지서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에 납세 편익을 제공하고자 납부할 세액, 납부 기한, 가상계좌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크게 해 납세자 만족도를 더욱더 높였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군민은 창녕군 재무과 및 각 읍면 민원재무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메네이 사망] '이란 정권교체 승부수' 트럼프발 정세 격변…평화·혼란 기로 | 연합뉴스
- [속보] 이란혁명수비대, 하메네이 사망에 "단호한 처벌' 다짐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선박 통행 70% 감소 | 연합뉴스
- 李대통령 "남북 적대 아무런 이익 안 돼…미래로 함께 나아가자"(종합) | 연합뉴스
- 반도체 쾌속 질주에 2월 수출 29%↑…무역흑자 역대 최대(종합) | 연합뉴스
- 피로 쓴 '대한독립'…117년째 행방 묘연한 안중근의 잘린 약지 | 연합뉴스
- 광화문서 집단 노숙? BTS 공연 앞두고 경찰 '골머리' | 연합뉴스
- 여야, 3·1절 정국인식차 뚜렷…"내란 헌정위협" "삼권분립파괴" | 연합뉴스
- '사법 3법'에 법원행정처장 사의…'삼각파도 사면초가' 사법부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금융시장 출렁…유가 배럴당 100달러 가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