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박다영2 입력 2021. 1. 20.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 편의를 위해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함께 법원 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업인 등 방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 편의를 위해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구 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민원인이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4천3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몇 달간 발급기 설치 관련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천 원이고 평일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구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과 동주민센터 및 신림역, 봉천역, 관악세무서 등 총 24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함께 법원 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업인 등 방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