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 복무 청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상시 운영

박다영2 2021. 1.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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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 청년이 군 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7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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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이래 4년째다.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혜택을 받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 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지난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상해·질병 사망 시 3천만 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 원 ▲질병 후유 장해 시 최대 3천만 원(장해 지급률 80% 이상) ▲입원 일당 3만5천 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 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 청년이 군 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 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 청년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7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끝)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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