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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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트롤·저인망어선 등 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행위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선박 등 절도 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해양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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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트롤·저인망어선 등 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행위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선박 등 절도 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해양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 활동을 전개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불법 어업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3년간 2018년 20건/22명, 2019년 17건/23명, 2020년 17건/21명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불법조업 등과 같은 민생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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