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BBQ 제기한 191억 소송에서 승소

임춘한 2021. 1.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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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20일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해서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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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로고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bhc치킨은 20일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hc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해서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BBQ는 2018년 약 19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6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BBQ가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현재 BBQ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무리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bhc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흠집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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