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BBQ 제기한 191억 소송에서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hc치킨은 20일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해서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bhc치킨은 20일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hc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해서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BBQ는 2018년 약 19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6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BBQ가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현재 BBQ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무리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bhc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흠집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벌레가 '우글우글'…경의중앙선 탄 승객들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사무실에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주렁주렁'…중국서 인기 왜?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동네편의점 때아닌 컵라면 폭탄세일 - 아시아경제
- 40억 강남 아파트 '결정사 모임'…애들끼리 만나게 합시다 - 아시아경제
- "수포자였던 날 구해줬는데"…'삽자루' 사망에 90년대생 애도 물결 - 아시아경제
- "서울에 이런 곳이?"…228억 아깝지 않은 '안전체험실' - 아시아경제
- '까르보불닭' 받고 눈물 흘린 美소녀…삼양의 '깜짝 파티' - 아시아경제
- [단독]현대차, 가솔린 소형엔진 국내생산 접는다 - 아시아경제
- “삼성 주6일 근무? 우린 주4일!”…워라밸로 주목받는 중견기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