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나노스 증권발행제한·감사인지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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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나노스는 2015년 재무재표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관련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 과소계상,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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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나노스는 2015년 재무재표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관련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 과소계상,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보면 나노스는 자회사인 한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하고서도 이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등으로 종속회사의 순자산이 과대계상 돼있고 채권의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등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손상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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