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포상신고제 연중 운영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1.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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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등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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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등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현금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종복 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통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통로다”며 “비상구의 위치와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신고로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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