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망증명서 사망일자로부터 30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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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나중에 고인의 자동차를 처리하게 될텐데 상속을 받을 경우(상속이전)는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말소처리를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자 기준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사망일자 이후에 행한 금융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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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기자말>
[서성훈 기자]
사망신고 전후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 따로 정리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자로부터 30일 내에 해야합니다. 이때 고인 앞으로 연금 등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게 사망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늦게 하시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나중에 고인의 자동차를 처리하게 될텐데 상속을 받을 경우(상속이전)는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말소처리를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장례 이후, 슬픔은 뒤로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합니다. |
ⓒ Pixabay |
이렇게 되면 상속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상속이전 후 판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상속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환급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 과정이 대단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고인의 사망신고는 가능하면 미루지 않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자 기준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사망일자 이후에 행한 금융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생각해 사망신고를 미룰 필요가 아예 없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고인의 통장, 신용카드 등도 건드리지 말아야합니다. 순리대로 깨끗하게 진행하는 것이 신청인을 위해서도 좋고 고인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주의할 점은 고인의 자동차 총 운행기록 확인과 핸드폰에 대한 처리입니다.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리를 나중에 해야하는데 이때 총 운행기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고인의 차량은 고인이 떠난 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배터리가 방전되어 정작 필요할 때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사망신고 후 바로 운행기록을 확인해두면 나중에 편리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2~3일 내로 사망신고가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의 이름 옆에 '사망'이란 글자가 기재됩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고인의 핸드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SKT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통신사 영업점(대리점 제외)에서 바로 계약 해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핸드폰도 정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묵혀 두었다가 처리할 경우 월 통신요금이 쌓이게 되니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가능하면 핸드폰은 바로 해지하도록 합니다.
고인의 핸드폰을 해지하셨다면 이제는 전체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 정도 푹 쉬시면 됩니다.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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