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잠복 결핵 감염 검진 점검

이주영2 2021. 1.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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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고남석 구청장)는 결핵 발병 시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자 중 신생아 및 영유아 관련 기관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점검을 최근 완료했다.

따라서 관련 기관장은 해당 집단시설 종사자의 연 1회 정기적인 결핵 검진 및 종사 기간 중 1회 잠복 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생아나 영유아 등 면역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결핵이 전파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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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고남석 구청장)는 결핵 발병 시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자 중 신생아 및 영유아 관련 기관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점검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점검표를 활용한 서면 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했으며 관련 기관 294개 소(산후조리원 4개 소, 어린이집 290개 소), 종사자 2천62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됐다.

구는 종사자의 검진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수검자에 대해 점검 기간에 개별검진을 실시토록 했으며 전체 종사자의 검진 완료 후 기관장이 제출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점검을 실시해 100% 검진율을 달성했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등의 집단시설 종사자들은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매년 1회 결핵 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관장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관련 기관장은 해당 집단시설 종사자의 연 1회 정기적인 결핵 검진 및 종사 기간 중 1회 잠복 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생아나 영유아 등 면역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결핵이 전파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인해 다른 법정 감염병 대응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코로나19 검사 외에도 결핵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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