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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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환자와 가족이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고 영구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치협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최근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성실히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게 한다"며 "'임세원법'으로 알려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어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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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1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1년 새해 첫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 치협 협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방문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의료인 폭언·폭행 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치협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최근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성실히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게 한다”며 “‘임세원법’으로 알려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어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이 의료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폭력이 동원되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며 “신성한 인체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 의료인은 마음 놓고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고스란히 국민건강권 침해로 나타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치과의사와 직원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며칠전에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아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얼굴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일어난 사건이 벌어져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13일 경찰청을 긴급 항의 방문하여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성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사건 관할 지역인 양평경찰서에도 직접 찾아가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정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인의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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