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사업 실시

이주영2 2021. 1. 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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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년도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 사업 실시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및 도시가스 설치비 등을 융자해 주며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며, 구는 작년 말 현재 총 37억 원의 기금이 조성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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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년도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 사업 실시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및 도시가스 설치비 등을 융자해 주며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며, 구는 작년 말 현재 총 37억 원의 기금이 조성해 놓은 상태다.

융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시가스 설치자금으로 나눠 실시되며 자금별로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유망 중소기업,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 설치자가 각각 융자 대상이다.

이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동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 산업체 ▲중소기업 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수입 대체품 생산업체, 관광 공예품 개발 육성업체 등이다.

각 대상별 융자 한도액은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 업체별 2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체별 1천만 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2억 원 이내이며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자금은 설치자별 600만 원까지다.

구는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융자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되며,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거쳐 구 금고인 신한은행 동구청 지점에 융자를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금 대출 금리는 연 최고 5.5%이지만(도시가스 설치자금의 경우 7%) 구에서 대출이자 3%를 보전해 신청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연 2.5%(도시가스 설치자금의 경우 3%) 이내에서 결정된다. 융자 상환 방법은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기타 융자 관련 문의 사항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40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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