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100여명 춤춘 콜라텍..방역수칙 위반 1000여건 적발

전성필 2021. 1. 20. 1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에 100여명이 춤출 수 있게 영업을 한 콜라텍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한 달간 1000곳 넘게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정부 합동점검단이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 10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시흥의 한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인데도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쯤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등 대낮 영업을 버젓이 해 시와 경찰에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간판 불이 켜져 있다. 사진 속 장소와 업소는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대낮에 100여명이 춤출 수 있게 영업을 한 콜라텍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한 달간 1000곳 넘게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정부 합동점검단이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 10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적발 업소 중 16곳을 고발하고 1곳에는 2주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외 6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업소 927곳은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인데도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쯤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등 대낮 영업을 버젓이 해 시와 경찰에 적발됐다. 행안부는 사업주와 이용자를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주문했다.

서울에서는 업종을 위장 등록해 24시간 불법 퇴폐영업을 한 마사지숍 여러 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출입자명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관리도 미흡해 고발됐다. 집단감염 위험이 커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5명 이상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많았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방침을 어기고 늦은 밤까지 영업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미준수, 숙박시설 객실 예약 기준 초과 운영 등의 사례도 있었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와 사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 28건도 발굴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할 방침이다. 특히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종교시설·방문판매·스탠딩공연장 등 최근 방역지침이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을 할 계획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