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 설치..전용차로·주·정차 위반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내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노선 중 15번(간선)과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내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노선 중 15번(간선)과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엔 24대에 추가 설치해 모두 48대로 늘리고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간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5~8시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시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정차 위반사항은 관할 군·구로 통보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첫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박세환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앞으로 시내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결정 앞두고 의-정 신경전…“허위사실” vs “의료농단”
- 우원식 “국회의장, 단순 사회자 아냐…민심 뜻 따를 것”
- ‘칠전팔기’ 끝에 8천만원 고객 돈 지킨 사연은 [보이스피싱 막은 사람들②]
- ‘총선백서 위원장’ 조정훈 “영남·강남·부자·남자 프레임 문제” [與총선 참패 분석③]
- 기후위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는
- 사고는 김호중이 냈는데…소속사, 감싸기에만 급급
- 국회의장 선거 ‘이변’…우원식, 추미애 꺾고 후보 선출
-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재계서열 18위
- 이창수 “명품백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 조국 “김건희 여사 수사팀 해체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