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새해 금연 아파트 7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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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81∼85블럭,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2차, 송정지웰푸르지오 등 7곳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북구 지역 금연 아파트는 모두 18곳이 됐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4월 20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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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81∼85블럭,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2차, 송정지웰푸르지오 등 7곳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북구 지역 금연 아파트는 모두 18곳이 됐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4월 20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 이상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금연 아파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보건소 예방지도 담당 전화(052-241-8302)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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