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신구간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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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가스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구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신구간 기간 이사 과정에서 가스배관 막음조치 및 조임상태가 불량할 경우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가스시설을 철거·연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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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가스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구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가스 관련 출동건수는 총 199건이며, 이 중 가스 폭발로 이어진 경우는 9건이다. 부상자는 8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약 3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2월 13일 화북동 소재 빌라에서 이사 온 직후 가스호스 연결 불량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됐고,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폭발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소방서는 신구간 기간 집단(가스)공급시설 111개소에 대해 이사 시 가스시설 막음조치 확인사항 등의 가스 안전 관련 비대면 안전교육, 가스 공급업체 및 관련 시설 193개소에 가스 안전사용 요령 등에 관한 서한문 발송 등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신구간 기간 이사 과정에서 가스배관 막음조치 및 조임상태가 불량할 경우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가스시설을 철거·연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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